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5조 (시험위원의 임명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시험위원의 임명등시험위원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서류심사시험실시권자임용예정직무소방청장이시험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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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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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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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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