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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5조 · 시험위원의 임명등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9.9,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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