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2-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3. 제3조 ·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제공절차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정산통지
  7. 제7조 · 직권정산
  8. 제8조
  9. 제9조 ·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10. 제10조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11. 제11조 · 소요량의 계산등
  12. 제12조 · 평균세액증명
  13. 제13조 ·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14. 제14조 · 정액환급의 기준
  15. 제15조 · 특수공정물품의 정액환급
  16. 제16조 · 간이정액환급
  17. 제17조 ·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18. 제18조 · 환급의 신청
  19. 제19조 · 환급신청세관의 지정
  20. 제20조 · 환급금의 사후심사
  21. 제21조 · 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22. 제22조 ·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
  23. 제23조 · 미지급자금의 정리
  24. 제24조 ·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25. 제25조 · 환급의 제한
  26. 제26조 · 용도외 사용등에 대한 승인신청
  27. 제27조 ·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28. 제28조 ·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29. 제29조 · 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30. 제30조 · 가산금액
  31. 제31조 ·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32. 제32조 ·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33. 제33조 · 서식
  34.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9의2조 ·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36. 제11의2조 ·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37. 제12의2조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등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
  38. 제13의2조 ·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 등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