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 시정명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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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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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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