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기능교육공무원법학교운영위원회조성ㆍ운용학교공모추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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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9.24>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학교급식
11.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21.9.24>
③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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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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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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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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