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1.9.24>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학교급식
11.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21.9.24>
③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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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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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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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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