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1. 조문 원문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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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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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성기업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의2조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6의2조 ·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제7조 ·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제8조 · 지원절차 등의 고시제8의2조 ·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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