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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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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