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급권자
- 제3조 · 수급권자의 구분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의료급여의 개시일
-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제8조 · 위원의 임기와 직무
- 제9조 · 위원회의 회의 등
- 제10조 · 수당 등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제13조 · 급여비용의 부담
- 제14조 ·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 제15조 · 결손처분
- 제16조 · 기금관리공무원
- 제17조 ·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 제18조 ·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 과태료 부과의 기준
- 제6의2조 · 수급권자의 추천 등
- 제6의3조 ·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 제8의2조 · 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3의2조 ·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 제13의3조 ·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16의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6의3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16의4조 · 과징금의 부과 기준
- 제16의5조 · 공표 사항
- 제16의6조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6의7조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6의8조 ·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제17의2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제17의3조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 제17의4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 제17의5조 ·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 제18의2조 · 포상금의 지급 등
- 제18의3조 · 장려금의 지급 등
- 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