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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수급권자의 구분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0>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1.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 18세 미만인 사람', ' 2) 65세 이상인 사람',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8.9>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2022.8.9>
1.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삭제 <2009.2.6>
3.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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