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개정 2015.6.30>
②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 2003.12.30, 2004.12.30, 2005.7.5, 2008.2.19, 2008.2.29, 2009.2.6, 2009.12.31, 2010.3.15, 2012.6.7, 2013.9.3, 2016.6.28, 2022.8.9>
1.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2.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8.9>
④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0, 2008.2.19, 2008.2.29, 2009.2.6, 2010.3.15, 2022.8.9>
1.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삭제<2009.2.6>
3.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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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상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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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상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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