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수급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 18세 미만인 사람', ' 2) 65세 이상인 사람',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2. 조문 관계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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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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