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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