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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13의2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의2조 ·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5제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2025.9.30>
1.무죄판결의 확정
2.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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