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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