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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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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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포상금의 지급 기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징수금 | 포상금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2천만원 초과 |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다만…
제1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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