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