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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07.2.28, 2008.2.19, 2008.2.29, 2010.3.15>
1.「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
2.「의료법」 제66조 또는 「약사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
3.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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