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시ㆍ도기금시ㆍ도지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사업과시ㆍ군ㆍ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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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②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1.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1.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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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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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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