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2.11>
②시ㆍ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11, 2014.7.16>
1.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2, 2013.12.11>
1.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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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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