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3 (장려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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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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