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그 대표자의 면허번호
2.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성명
제16조의5(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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