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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17의5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의5조 · 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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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처분을 한 자
3.결정 주문(主文)
4.심판청구의 취지
5.결정 이유
6.결정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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