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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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5.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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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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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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