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의료급여법 시행령
law_id:004487
article_no:20
위계:의료급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8
피인용:0

조문 본문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ㆍ조정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8.27, 2022.3.22>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의료급여법
§33 2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 outgoing제33조
인용
의료급여법
§11 2항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 outgoing제11조
인용
의료급여법
§5 3항 보장기관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 outgoing제5조
인용
의료급여법
§11의5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 outgoing제11조의5
인용
의료급여법
§14 1항 건강검진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 outgoing제14조
인용
의료급여법
§15 의료급여의 제한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4.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5. 다음"
→ outgoing제15조
인용
의료급여법
§7 2항 의료급여의 내용 등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
→ outgoing제7조
인용
의료급여법
§10 급여비용의 부담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
→ outgo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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