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①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처분의 근거와 이유
2.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