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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17의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의3조 ·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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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ㆍ처리)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처분의 근거와 이유
2.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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