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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16의6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의6조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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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언론인 1명
3.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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