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1.삭제 <2005.7.5>
2.삭제 <2005.7.5>
②삭제 <2005.7.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9.30>
1.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2.적정한 급여일수 관리가 필요한 경우
3.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⑤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9.30>
1.1종수급권자
가.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나.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2.2종수급권자
가.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나.가목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⑥삭제 <2025.9.30>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5항 본문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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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 1종수급권자에대해서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부담액또는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및의료급여의내용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 의료급여 기관 의료급여의내용 기금에서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 1) 법제9조 제2항제1호 가목에 해 당하는제1 차의료급여 기관및같 은호나목 의제1차의 료급여기관 중 보건의 료원 가) 외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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