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의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삭제 <2016.1.12>.
권한의 위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권한읍장ㆍ면장ㆍ동장제18의2조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미주민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증명청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0, 2016.1.12, 2016.7.5>
②삭제 <2016.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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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12>.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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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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