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하려변경자산유동화계획자구수정이나유동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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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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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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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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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