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5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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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제11조 제12조 증빙서류등의 확인에 대한 특례제13조 제14조 제15조 준용규정제16조 자산관리의 위탁 등제17조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제176조 제18조 자금거래 등의 기재제19조 보고사항제2조 자산보유자 인정기준제2-11조 제20조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제21조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제22조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공시제23조 제24조 제25조 재검토기한제26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조 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제42조 제5조 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8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