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계약유동화자산사유로위탁유동화전문회사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6(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재위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ㆍ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소 제기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4.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