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 (과징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1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과징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이상위반행위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법 위반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법 위반상태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