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등록자산유동화계획유동화자산위탁받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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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19>
1.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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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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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4조 ·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제5의5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제5의6조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제5의7조 · 업무의 위탁제5의8조 · 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의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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