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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