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농어촌산업육성기본계획발전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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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4.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5.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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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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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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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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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