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72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을 단위로 하는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산업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농어촌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육성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등에 관한 사항
3.농어촌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육성 및 투자 환경조성과 관련한 사항
4.제7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5.연차별 투자 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할 지역의 민간단체ㆍ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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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9조안전관리 교육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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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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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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