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사회복무요원없이복무기간사유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②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4.23, 2020.12.22, 2023.10.31>
1.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삭제 <2013.6.4>
④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6.1.19>
⑤삭제 <2013.6.4>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제29조 등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제29조 등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제29조 등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33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병역법」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5건
전체 15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가.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