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②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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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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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 대학원에 입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3조 관련)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그 복무 중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중에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 대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제7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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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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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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