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13조 · 위원의 임기 등
다음 조문 →
제15조 · 간사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