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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4조 · 조정서의 작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조정서의 작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임차주택 소재지
4.신청의 취지 및 이유
5.조정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포함한다)
6.작성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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