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요건조정신청인이해관계인대통령령조정절차처리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3.법 제23조의 처리기간
4.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5.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6.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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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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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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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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