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3.법 제23조의 처리기간
4.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5.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6.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