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2020.9.29, 2020.12.8>
②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0.12.8>
③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0.9.29, 2020.12.8>
④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조정신청의 접수
2.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