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조정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조정결과의 통지조정위원회당사자조정서조정결과조정절차종료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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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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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조정의 신청제31조 · 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제32조 · 조정서류의 송달 등제33조 · 수수료제34조 · 조정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조정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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