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조정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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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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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조정의 신청제31조 · 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제32조 · 조정서류의 송달 등제33조 · 수수료제34조 · 조정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조정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