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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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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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
기관 |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 | 관할구역 공단 | 서울중앙지부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수원지부 |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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