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읍ㆍ면ㆍ동의 장
3.「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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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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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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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그 기준액은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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