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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