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그 기준액은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