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수도권정비계획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조정목적의 값지역억원조정목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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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나.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3억원
2.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하 "조정목적의 값"이라 한다)이 2억원 이하인 분쟁. 이 경우 조정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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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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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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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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