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나.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3억원
2.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하 "조정목적의 값"이라 한다)이 2억원 이하인 분쟁. 이 경우 조정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