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제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조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제5조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 제6조 ·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 제7조 · 수수료
- 제8조 ·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 제9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제10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제11조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제12조 ·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 제13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5조 · 간사
- 제16조 · 위원회의 회의
- 제17조 · 실무위원회
- 제18조 · 전문위원
- 제19조 · 수당
- 제20조 · 운영세칙
- 제21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2조 ·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제23조 · 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24조 · 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25조 · 조정위원회 구성
- 제26조 · 조정위원회 운영
- 제27조 ·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 제28조 · 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 제29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 · 조정의 신청
- 제31조 · 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 제32조 · 조정서류의 송달 등
- 제33조 · 수수료
- 제34조 · 조정서의 작성
- 제35조 · 조정결과의 통지
- 제2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