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공인중개사법위원장분쟁임대차계약조정위원회공인중개사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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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6.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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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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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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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