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6.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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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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