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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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그 기준액은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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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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