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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6조 · 조정위원회 운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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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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