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4.시ㆍ도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