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의3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조문 요약

정부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기본법자회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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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22, 2008.2.29, 2008.12.17, 2020.8.11, 2024.7.2>

1.정부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중소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중소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0.기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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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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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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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