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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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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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관련)
총액인건비제 자율결정 예외를 제외하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13만원을 초과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지방재정법령상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상 일·숙직비 지급한도는 그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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