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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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재심결정취소의 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乙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121조 인용판례 상세 →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18조의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7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이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인권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조례 제42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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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주민의 연서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 등을 청구한 경우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교육감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등 관련)
교육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계청 - 시·도 교육감이 통계작성기관인지 여부 (「통계법」 제3조제3호 관련)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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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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