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조례ㆍ규칙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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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출ㆍ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출ㆍ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예산안ㆍ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③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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