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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조례ㆍ규칙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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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출ㆍ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예산안ㆍ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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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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