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조례ㆍ규칙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출ㆍ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예산안ㆍ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ㆍ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 또는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③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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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의 보고 대상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규칙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보고의 대상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규칙을 의미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의 보고 대상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규칙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는 교육·학예 관련 주민 조례제정 등 청구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교육ㆍ학예 관련 조례제정 청구를 심의할 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결산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필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결산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필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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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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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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