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제출청구인명부주민감사청구대표자시ㆍ도지사주무부장관이나주민이내열람기간ㆍ장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連署)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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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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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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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